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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수에 분양권이 산입
중과세를 판단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되었다.
주택임대등록제도 사실상 폐지
사실상 주택임대등록제도가 폐지되었다.
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주택, 빌라, 다가구주택, 오피스텔은 장기 등록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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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상 주택임대등록제도가 폐지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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