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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부동산 정책 세금 정리 :: 양도세 변경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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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세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첫째, 단기양도세율의 인상됩니다.

주택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의 단기거래에 대한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.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70%가 적용됩니다. 1~2년 미만은 60%,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.


분양권에 대한 단기세율도 인상도 두드러지는데요, 현행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50% 정도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세율이 70%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.


둘째,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.

다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. (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)
2주택 중과세율 : 기본세율 + 20%
3주택 중과세율 : 기본세율 + 30%



조합입주권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아파트와같은 주택만 해당됩니다.
조정대상지역 내의 것이라도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하지만 분양권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. 분양권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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